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5. 17. 결정
쟁점건축물의 공용면적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359
요지
이 건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에 따라 2011.6.9. 사용승인되었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만큼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쟁점건축물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달라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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