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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5. 16. 결정

이 사건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480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축물은 생활숙박시설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이 아닌 생활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점, 임차인이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후 이 사건 건축물을 장기간 이용하고 있고, 이는 생활숙박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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