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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5. 16. 결정

쟁점토지가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448

요지

청구인은 토지이용제한으로 인해 31년 동안 쟁점토지에 대한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서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 규정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거나 같은 법 제2조 제13호에 다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쟁점토지에는 이러한 고시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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