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5. 16. 결정
청구법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309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여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7.9.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 8,433㎡ 및 건축물 4,319㎡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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