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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5. 16.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363

요지

청구법인은 영농 이외에 다른 용도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는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영농에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 쟁점부동산에 약 4일간 조경용 수목식재작업을 위한 비료 및 식재용 수목을 보관한 것을 영농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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