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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5. 16. 결정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098

요지

○○○○○이 판매하는 물품과 청구인이 제조하는 안정기 등 제품은 매출거래처가 달라 사용분야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업종을 달리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창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다만,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해석례 전문

OOO장이 2017.10.17.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OOO토지 506.1㎡ 및 건물 267.75㎡에서 영위하는 제조업을 창업으로 보아 제조업을 영위하는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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