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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8. 5. 16. 결정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292

요지

청구법인은 건축물 취득세 신고시 지목변경에 대한 금액도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지목변경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에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청구해야 함에도 그 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적법하지 않은 이의신청에 터잡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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