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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5. 16. 결정

산업단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처분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조심2017지0809

요지

4년의 유예기간 내인 처분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되었거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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