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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5. 16. 결정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유흥주점용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할 것을 안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096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유흥점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을 안내하지 아니한 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고ㆍ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의 경우 그 세율 등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은 청구인의 책임인 점, 처분청에서 중과세율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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