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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5. 15. 결정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기존부속토지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상속으로 인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564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이 2015.7.24. 개정되면서 제29조 제3항에서 제1항 뿐만 아니라 제2항을 적용할 때에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만을 주택의 소유자로 보도록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상속취득일 현재 동 주택과 주택으로 보지 않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기존부속토지의 소수지분 소유자’에 해당되어 1가구 1주택의 특례세율 적용대상자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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