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5. 15. 결정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을 받은 부동산 중 당시 신고한 면적 외에 추가로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767
요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사업용 재산은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므로 동 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공하고 있다면 이는 추징대상이 되는 처분(임대)에 포섭되지 아니하는 점, 개인사업자인 ○○○는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청구법인 또한 목적사업을 임대업으로 하여 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설립을 전ㆍ후하여 임대업용 부동산(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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