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5. 14. 결정
쟁점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생활숙박시설용이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등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486
요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은 생활숙박시설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이 아닌 생활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점, 임차인이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후 쟁점건축물을 장기간 이용하고 있고, 이는 생활숙박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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