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5. 14. 결정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서1213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신탁등기를 한 후 과세기준일 이후 분할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그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처분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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