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5. 11. 결정
청구법인에게 배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서0737
요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인 ooo은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 현재까지 근저당권자들에게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거나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 이해을 구한 사실이 없고, 2016.10.26. 근저당권자 ccc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17.7.6. Ccc이 스스로 취하할 때까지 이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였거나 설령 시효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자 스스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배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