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5. 11. 결정
쟁점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307
요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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