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5. 9. 결정
① 쟁점①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②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264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사도 등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토지는 건축선 등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서 생긴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하는 점, 공도가 연접해 있고 쟁점①토지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가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②토지는 공개공지에 해당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원이라기보다는 주로 해당 건물 고객 및 입주직원들의 통행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 국가 등이 쟁점②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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