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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5. 9. 결정

이 사건 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250

요지

청구인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합목적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한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위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을 뿐, 도시개발사업 등의 실시계획승인 고시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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