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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8. 5. 9. 결정

동일한 건물 내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399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소속부서 또는 청구법인의 영업점으로서 대외적으로는 모든 ○○○○으로 통하는 점, 쟁점사업장이 동일한 건물 내에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사업소별 종업원이 모두 청구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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