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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8. 5. 9. 결정

골프카트의 보관창고에 대하여 자동차관련 시설인 차고의 용도지수(74)가 아닌 골프장의 용도지수(127)를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016

요지

처분청은 쟁점창고가 골프장의 부수시설이고「건축법 시행령」상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골프장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지방세법」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판례 등에서 골프카트는「지방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원동기를 장착한 이동성 있는 물품으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창고는 그 현황에 따라 차량에 해당하는 골프카트를 보관하는 장소이므로 자동차 관련시설인 차고의 용도지수(74)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7.7.4.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도분 재산세(건축물)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외 3필지 소재 건축물 중 골프카트 보관용 창고 990㎡에 대하여 차고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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