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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5. 9. 결정

① 농업법인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농업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른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법인설립 시 발행된 주식을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조심2018지0219

요지

① 청구인은 농업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이므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업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법인을 설립하면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그후에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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