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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5. 8. 결정

쟁점토지가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도 또는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에 무료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186

요지

대지안의 공지를 사도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경우는 당해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도가 없거나 부득이하게 그 대지 안의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건축법」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성한 쟁점2토지의 긴 의자 등은 일반인이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공개공지 내 시설물’로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로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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