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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5. 8. 결정

쟁점주택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418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그의 가족이 상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그 가족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쟁점주택에 전입한 이력이 없는 점,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34회 출장하였는데 2회만 점등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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