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5. 8. 결정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305
요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고 지점등기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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