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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5. 8. 결정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367

요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대학생인 ···을 제외한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상시 거주 여부를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에서 이 건 주택의 경우 2017.3.27.부터 2017.6.3.까지 단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의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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