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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8. 5. 8. 결정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오수처리시설용 토지 등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191

요지

쟁점1토지 중 일부는 이 건 골프장 조성 당시 경관조성을 위하여 일부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대부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2토지는 골프장 외곽에 위치한 오수처리시설 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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