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5. 4. 결정
청구인이 교환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학교법인에게 무상으로 출연한 쟁점교환차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304
요지
청구인은 쟁점교환차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학교법인 **학원이 교육부장관에게 쟁점부동산 등의 위치변경계획 승인신청을 하자 교육부장관은 청구법인이 쟁점교환차액을 학교법인에 무상출연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여한 점, 청구인이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았으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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