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5. 4. 결정
쟁점토지상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084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건축공사를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 관련 서류에 채권자들의 유치권행사 신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은 유치권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건축공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쟁점토지 취득 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