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5. 4. 결정
① 공개공지인 쟁점토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206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대형건축물의 이용과 관련 없는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도 등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건축법」제43조에 따라 쟁점토지를 공개공지로 조성한 점, 쟁점토지 주변에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해서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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