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5. 2. 결정
청구조합이 보유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서1054
요지
쟁점주택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주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쟁점주택 중 멸실처리되어 재산세 부과가 취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를 취소한 점,이 건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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