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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18. 5. 2. 결정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조경지가 아니라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재해예방용 저류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143

요지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자연상태의 임야 또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의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 골프장 코스 내에 소재하여 워터헤저드의 기능을 하는 저류지는 구분등록대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군수가 2017.9.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외 68필지 토지 71,192㎡(세부내역 : <표4>의 쟁점①부터 ⑬까지 기재)가 자연상태의 임야 또는 골프장의 조성 당시에는 훼손되었으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된 토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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