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5. 2.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1086
요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농지의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고 그 배우자인 청구인은 이 건 농지 취득일 현재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동 조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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