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18. 5. 2. 결정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조경지가 아니라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재해예방용 저류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187
요지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자연상태의 임야 또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의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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