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5. 2. 결정
청구인을 이 건 아파트의 공동소유자로 보아 그 지분에 따른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453
요지
이 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등에서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아파트는 청구인 외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외 3인이 이 건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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