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5. 2. 결정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398
요지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한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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