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5. 2. 결정
이 건 선박이 취득세 면제대상이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도 경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437
요지
부동산 등을 취득함에 따라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성립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별개이므로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이 당연히 감면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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