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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18. 5. 2. 결정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퇴비장용 토지 등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387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이 건 골프장 조성 당시 경관조성을 위하여 일부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대부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등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되, 쟁점토지 중 일부는 현황에 다툼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현황이 임야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골프장과 무관한 퇴비장 및 편입제외면적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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