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5. 1.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이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542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에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와 2015.12.31.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12.31.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산업단지 안에서 2016.1.20.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은 종전의 법률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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