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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5. 1. 결정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된 청구인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7중2281

요지

청구인은「상법」상 합명회사인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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