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4. 30. 결정
쟁점주택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417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시설이 열악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별장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등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경관이 좋고 휴양하기 적합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이력이 없고, 처분청의 현장출장(33회) 중 단 1회만 점등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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