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4. 27. 결정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465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장을 운영 중이나 이종사업이고 설비나 직원 등을 승계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 창업을 한 것으로 보임. 다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하여 유예기간까지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 중 1동 일부(1,030.4㎡) 및 2동 전부를 다른 법인들에게 각각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원장 등에서 확인되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부분은 추징대상임
해석례 전문
경기도 OOO이 2017.2.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경기도 OOO 외 3필지 토지 8,265㎡ 및 건축물 1,870.4㎡ 중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200㎡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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