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8. 4. 27. 결정
①쟁점객실에 적용한 관광호텔 요금 할인방식이「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2호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비과세 관행을 위배한 처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심2017지0905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요금인하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실질적으로 20% 이상의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단순히 일부 객실요금의 표시가격이 단수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차이를 사유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감면취지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조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감면취지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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