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토지를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지 아니한 임야로 보아 분리과세(중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클럽하우스, 코스관리동, 예지물창고, 캐디숙소, 주차장, 묘포장 관련 토지가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보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과세유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오수처리시설이 종합합산과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2018지0258
요지
①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골프장에 대한 실사보고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관리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임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그 구분을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중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골프장은 체시법 상의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의미하는바, 이와 같이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골프장업자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을 동시에 경영하는 경우 비록 체시법에 따라 회원제 시설로 등록된 건물 및 구축물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공동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시설 전부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용도에 따라 안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또한, 클럽하우스, 코스관리동, 예지물창고, 캐디숙소, 주차장, 묘포장 관련 토지에 대하여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등록면적에 의하여 안분하는 것이 다른 안분기준(매출액, 공시지가, 이용객 등)에 비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만한 자료 등도 확인되지 않음. 한편, 청구법인이 오수처리시설이라고 주장하는 0,000㎡의 경우, 수풀이 우거져 있고 골프코스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골프코스의 일부인 조정지(water hazard)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군수가 2017.9.1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외 골프장용 토지 630,072.2㎡ 중 59,348㎡에 대하여 관리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임야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현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골프장 내 시설인 클럽하우스, 코스관리동, 예지물창고, 캐디숙소, 주차장, 묘포장 관련 토지는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각각 변경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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