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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4. 26. 결정

①취득세 기한 후 신고납부 후 처분청의 결정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부작위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조합원아파트인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7지0440

요지

처분청이 기한후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작위로 인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유상취득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조합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대신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행위는 동일 과세물건에 대한 중복하여 신고ㆍ납부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청구인의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원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한 부작위 처분은 OOO토지 58.34㎡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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