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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4. 26. 결정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철거공사를 진행 중인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281

요지

2017.10.25.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기 전까지 이 건 건축물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고 지방세법령에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제105조에서 규정한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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