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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4. 26.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하였다고 보아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059

요지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적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도 그러한 형태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시장의 의견대로 쟁점가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본계약을 쟁점가계약의 변경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실제 대금지급 기간은 2년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연부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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