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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4. 26.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045

요지

청구법인이 2011.12.7. 골프장 설치 운영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최초로 설립된 후 주주법인이 영위하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주주법인 등으로부터 직원, 자산 또는 매출처 등을 승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7.8.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외 371필지 토지 983.676㎡, 지상 건축물 9,394.21㎡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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