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18. 4. 26. 결정
① 쟁점토지 중 7필지에 대한 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농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178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7필지에 대하여 유예기간(취득일부터 3년) 만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추징대상이 되는 세액을 신고하였는바, 이는「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② 일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에 관한 민사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사정 또한 내부적 사유에 불과한 것이므로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다만, 쟁점토지 중 부지공사를 마친 토지에 대하여 실제 도로 등의 부지조성공사의 완료여부, 동 토지의 지상에 학교용 건물 등의 조성계획 및 사용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③ 청구법인은 쟁점농지가 취득 당시의 지목과 현황이 농지이므로 농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고,「농지법」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같은 법인은 원칙적으로 농지 취득이 불가능하고,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농지의 목적이 아닌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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