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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4. 25. 결정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조심2018부0555

요지

쟁점건축물은 존치기간이 2017.5.16. 만료되고,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도과한 후인 2017.10.27.에서야 존치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조항의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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