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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4. 24. 결정

청구법인이 감면받고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신탁하고 물류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867

요지

처분청을 신탁을 다른 목적에 사용ㆍ처분으로 보았으나 담보신탁은 청구법인이 채무이행을 마치면 그 소유권이 다시 환원되는 계약인 점, 신탁기간 동안 실질적인 관리권한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탁을 처분 등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유예기간이 경과되도록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고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처분청에서 추징사유 발생일을 신탁일로 본 것은 잘못이므로 그 기산일을 유예기간 경과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본세에 대한 추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이 2017.6.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12필지 토지 31,111㎡ 및 지상 건축물 4,099.99㎡, 같은 리 OOO외 1필지 토지 661㎡ 및 지상 건축물 453㎡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취득세 등 추징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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