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4. 24. 결정
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493
요지
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이 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취득가격은 과다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와 조정결정 내용만으로는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전부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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